육아수당이란? 신청 자격부터 지급액까지 한 번에 정리
1. 육아수당이란?
육아수당은 만 0~1세 영아를 어린이집 등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정부가 부모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보통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함께 복지 혜택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 신청일 및 기간
- 신청 가능 시기: 아이가 태어난 후 출생신고 완료 시점부터 가능
-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소급 적용 가능
- 지급 기간: 만 0세~1세까지 (영아수당), 만 2~6세는 양육수당
3. 지급액 및 계산 방법
- 2025년 기준 영아수당 (부모급여 포함):
- 만 0세 (12개월 미만): 월 100만 원
- 만 1세 (12~24개월 미만): 월 50만 원
- 만 2~6세 가정양육수당:
- 만 2세: 월 20만 원
- 만 3~5세: 월 10만 원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 중복 지급 불가
- 현금으로 통장 입금됨 (매월 25일경)
4. 신청 자격 및 기준
- 해당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여야 함
-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시설 미이용자
- 부모 중 한 명이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야 함
-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음
6.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아동 출생 증빙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
- 통장 사본 (지급받을 부모 계좌)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7. 유의사항
- 육아수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서비스와 중복 수령 불가
- 보육 서비스 신청 시 육아수당 자동 중지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제재 가능
-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신고
8. 요약
육아수당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보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세요.
2025년부터 부모급여와 통합되어 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 등으로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정책은 정부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복지로 또는 정부24 등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